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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지원규정 Membership Fee Suppo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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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지원규정

제정 2019.04.16.
1차 개정 2020.08.21.
(2020.06.01부터 시행) 2차 개정 2021.02.2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초조형학회 연회비 및 장려금과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등의 각종 회비에 대하여 본 학회가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정하여 학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회비 및 장려금 등 지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평생회비를 지원한다.
    1. ① 국내외 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을 유치한 회원
    2. ② 평생회원이 유치했을 경우, 작품출품비 또는 논문심사비를 5회 면제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연회비를 지원한다.
    1. ① 기업회원 또는 협찬(사)를 유치하고 협찬금 또는 현물을 유치한 회원
    2. ② 국내외 유관기관과 MOU를 유치한 회원(단, 대표회원 1인)
    3. ③ 법인등기이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4. ④ 해외회원(해외거주 또는 해외기관소속)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장려금 지원 또는 쿠폰을 제공한다.
    1. ① 기업회원 또는 협찬(사)를 유치하고 협찬금 또는 현물을 유치한 회원은 장려금 지원
      (단, 연회비 지원과 장려금 지원 중 한 가지 선택)
    2. ② 해외 회원의 작품을 출품한 유치 회원은 해당 대회당 1회 작품출품비 쿠폰 제공
  4. 연회비 및 장려금, 쿠폰 지원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연회비 및 장려금, 쿠폰 지원기준

구분 대상자 지원방법 또는 지원기간
연회비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을 유치한 회원 평생회비 지원(단, 평생회원이 유치했을 경우, 작품출품비 또는 논문심사비 5회 면제)
기업회원 및 협찬(사) 유치회원 ① 유치금 또는 현물의 평가액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회비(6만원)로 나누어 납입연수를 계상하여 지원 [계산식 : 유치금의 10%(금액) ÷ 6만원(연회비) = 연회비지원연수] (예 : 500만원의 10%액 50만원 ÷ 6만원(연회비) = 8.3년 → 8년)
② 대표자 1인 또는 기여자 인원수에 따라 납입연수를 분배하여 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 MOU 유치 대표회원 1인 1년
법인등기이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재직기간
해외회원 입회비, 연회비 면제(정관 제11조에 의거) (해외회원 : 정관 제7조에 의거하여 ‘해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 국적을 소유한 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기관에 소속된 자’)
장려금, 쿠폰 기업회원 및 협찬(사) 유치회원에게 장려금 지급(유치 노고와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보상 및 격려 차원) 현금/현물 유치금액의 10% 장려금
해외 회원의 작품 출품을 유치시 작품출품비 쿠폰(1회)

※ 기업회원 및 협찬(사) 유치회원의 경우, 연회비 지원 또는 장려금 지원 중 수혜 회원이 택일

※ 당해 연회비 기준

제 3 조 [작품출품비 및 논문발표비, 참가비 지원]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작품출품비를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 재직기간 지원
    2. ② 법인등기이사 : 재직기간 지원(단, 춘·추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3. ③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 재직기간 지원
    4. ④ 사무국 직원 : 재직기간 지원
    5. ⑤ 국내 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초대작품전 개최교(지) 유치회원 : 해당대회 작품출품비 지원(단, 대표회원 외 3인 이내 회원)
    6. ⑥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전 유치 회원 : 해당대회 지원(단, 대표회원)
  2. 해외이사와 해외회원에 대한 지원사항과 해외회원 일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① 해외이사 : 논문발표비, 작품출품비 지원(단, 재직기간)
    2. ② 우리 학회가 과거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을 개최하였던 기관이나 개최예정(1년 이내) 기관소속 해외회원 : 작품출품비, 논문발표비 지원
    3. ③ 해외회원 중 ①호와 ②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해외 참가자 : ASBDA 참가비에 준하는 작품출품비(해당대회) 미화 50달러, 논문발표비(논문 1편당) 미화 40달러, 현지참가비(해당대회) 미화 50달러를 학회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작품집을 희망하지 않는 해외 회원의 출품비는 무료로 한다.
  3. 대회 유치교의 지원비 한도 내에서 소속 학생의 논문발표비, 작품출품비를 지원한다.
  4. 작품출품비, 논문발표비, 참가비 지원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작품출품비, 논문발표비, 참가비 지원기준

구분 작품출품비 논문발표비 참가비
재직기간 지원 해당대회 지원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
법인등기이사
(단, 춘·추계)
- -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
사무국직원 - -
국내 춘·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개최교(지) 유치회원
(단, 대표회원 외 3인 이내 회원)
- -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전 유치 회원 - -
해외이사 -
과거 또는 개최예정(1년이내)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개최기관 소속 해외회원 -
해외회원 미화 50달러 미화 40달러 미화 50달러

※ ○는 지원, -는 해당사항 아님

제 4 조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유치 회원 경비 지원]
  1.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을 유치한 회원에게 유치 협의 및 실무 추진에 따른 경비 지출 보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원한다.
  2. 지원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유치회원 경비 지원기준

대 상 기 준
해외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 유치 회원 국외여비(수석부회장급) 전액지원(왕복항공비, 일비, 숙박비, 식비) 년 1회, 대표회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