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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발표 Exhibition Announcement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작품전의 작품 출품, 전시발표, 심사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

  1. 전시 작품의 출품자는 한국기초조형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인 1작품 발표할 수 있다.
  2. 작품전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기초조형 분야의 학술 및 창작 활동 진흥과 교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작품은 회장과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출품 및 전시 발표할 수 있다.

제 3 조 [진행 과정 및 방법]

작품전의 출품, 전시발표, 심사는 다음의 과정에 준하여 각 각의 기준 형식으로 진행한다.

  1. 작품 출품 신청기간 내, 학회 홈페이지(www.basic.or.kr)에 접속
  2. 작품전 신청서 접수 후, 작품 이미지파일 업로드 (1인 1점)
  3. 작품출품비 입금
  4. 실물 출품작품의 형식은 자유이며 본인이 직접 전시장 반입, 설치 및 반출
  5. 데이터 출품 작품은 전시장 제 조건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일괄 출력하여 통합 전시
  6. 소정의 절차에 따른 최우수작품상 선정 심사
  7. 심사 결과의 발표(최우수작품상 선정, 시상)
  8. 전시종료 후, 약 1개월 이내 작품집(1인당 1권) 배포

제 4 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심사위원 구성

1.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회장은 작품전의 ‘최우수작품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① 작품편집위원장과 위원

    ② 작품분과 부회장과 상임이사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출품작품의 심사는 ‘기초조형’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 ‘전시 주제’의 부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작품편집위원장 주재 하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협의 진행한다.

    ③ 심사위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최우수작품상 후보(10점)’를 추천한다.

    ④ 심사위원의 추천자 중 다수 기준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선정한다.

    ⑤ ‘최우수작품상’ 수상 작품수는 작품출품수 50점 당 1 의 비율로 선정한다.

    ⑥ 2차원에서 4차원에 이르는 예술·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편중없이 추천한다.

제 5 조 [특별전 지원범위]

특별전의 경우 전시 취지 및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대해서 회장과 작품수석부회장,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운반비 및 이에 필요한 파티션 설치비 등을 학회가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비대면 심사]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가 불가한 상황일 경우, 작품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7 조 [개인전 시상범위]

개인전의 경우, 참여 작가 5명당 1명에게 우수작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부상은 없다.

제 8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