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작품전의 작품 출품, 전시발표, 심사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
작품전의 출품, 전시발표, 심사는 다음의 과정에 준하여 각 각의 기준 형식으로 진행한다.
1.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회장은 작품전의 ‘최우수작품상’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① 작품편집위원장과 위원
② 작품분과 부회장과 상임이사
① 출품작품의 심사는 ‘기초조형’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 ‘전시 주제’의 부합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작품편집위원장 주재 하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협의 진행한다.
③ 심사위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최우수작품상 후보(10점)’를 추천한다.
④ 심사위원의 추천자 중 다수 기준으로 ‘최우수작품상’을 선정한다.
⑤ ‘최우수작품상’ 수상 작품수는 작품출품수 50점 당 1 의 비율로 선정한다.
⑥ 2차원에서 4차원에 이르는 예술·디자인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여, 편중없이 추천한다.
특별전의 경우 전시 취지 및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대해서 회장과 작품수석부회장,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운반비 및 이에 필요한 파티션 설치비 등을 학회가 제공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가 불가한 상황일 경우, 작품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인전의 경우, 참여 작가 5명당 1명에게 우수작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부상은 없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