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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초조형학회(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 KSBDA)라 칭한다. (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기초조형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의 기초조형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춘·추계 국제학술대회, 비정기 국제학술대회, 아시아기초조형연합학술대회, 국제초대작품전 등 학술대회 개최
  2. 기초조형학연구 논문집, 작품집,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등 각종 학술대회 연구성과의 출판 및 미디어 활용
  3. 기초조형학 관련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
  4. 조형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 및 기술개발 지도
  5. 국내외 조형 활동과 관련된 사회봉사 및 자문
  6.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7. 해외 기초조형학회 및 제 관계 기관과의 교류
  8. 국내외 기초조형예술·디자인 문화를 위한 공익사업
  9.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10. 학술 및 창작관련 연구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11. 기타 학회 위상 및 조형분야의 발전과 관련한 제반 사업과 활동
제 4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인천경기지역, 부산대구울산경상지역, 대전세종충청지역, 광주전라지역, 강원지역, 제주지역에 둘 수 있다. 필요시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기업회원, 도서관회원, 해외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되며, 명예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 가입]
  1. 정회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2.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서 총회에서 인준여부를 심의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3. 기업회원 및 도서관 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도서관으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4. 학생회원 : 전문대학, 대학교(대학원생 포함)에서 기초조형분야에 재학 중인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5. 해외회원 : 해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 국적을 소유한 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인준한다.
제 8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의 자격과 권리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정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 제 활동 참여권
    2. 2) 정관에 정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3. 3) 총회 소집 요청권
  3. 본 학회의 정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3)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 조 [기업회원 및 도서관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기업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 제 활동 참여권
    2. 2)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2. 본 학회의 기업회원 및 도서관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3)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 [학생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 학술활동 참여권
    2. 2)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2. 본 학회의 학생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3)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1 조 [해외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해외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 학술활동 참여권
    2. 2)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3. 3) 입회비와 연회비 면제
  2. 본 학회의 해외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제 12 조 [명예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 학술활동 참여권
    2. 2) 학회 출판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3. 3) 회비와 연회비 및 작품출품비 면제
  2. 본 학회의 명예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제 13 조 [회원의 자격 취득 및 회복, 정지, 상실]
  1. 본 학회 회원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등의 회비를 납부하면 해당되는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휴회로 간주해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납부와 함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3. 본 학회 회원은 자진탈퇴와 제명에 의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 14 조 [회원의 징계]
  1. 본 학회 회원은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2) 본 학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3. 3) 본 학회 활동을 방해했을 때
    4. 4)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제명
    2. 2) 권리정지
    3. 3) 견책

제 3 장 임원

제 15 조 [임원]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고문 : 3명 이내
    2. 2) 자문위원 : 3명 이내
    3. 3) 명예회장 : 약간 명
    4. 4) 회장 : 1명
    5. 5) 차기회장 : 1명
    6. 6) 감사 : 2명
    7. 7) 수석부회장 : 부문별로 각 1명을 두되, 부문은 3개 부문 이내로 한다.
    8. 8) 부회장 : 분과별 2명에서 4명 이내로 두되, 부회장을 두지 않는 분과가 있을 수 있다.
    9. 9) 상임이사 : 분과별 약간 명을 두되,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분과가 있을 수 있다.
    10. 10) 사무국장 : 1명
    11. 11) 편집위원장 : 분과별 각 1명
    12. 12) 사업별 특별분과위원장 : 각 1명
    13. 13) 해외이사 : 국가(도시)별 약간 명
    14. 14) 기타 필요시 임원을 둘 수 있다
  2. 본 학회 법인등기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감사와 회장이 추천하는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3. 본 학회 집행진은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제 16 조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기초조형의 학술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의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2. 자문위원은 학회활동에 현격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의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3.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전임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총회에서 추대한다.
  4.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5.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의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는다.
  6. 상임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의 추천과 정회원으로서 4년간 본 학회참여율에 따라 분과별로 안배하여 각각 50대 50의 비례로 선정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7. 편집위원장과 사업별 특별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8.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상실]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2.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2년간 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3. 법인등기이사,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보임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원의 자격상실]
  1.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보고,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
  2. 임원이 아래 행위에 해당될 때, 포상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해제한다.
    1. 1)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직무를 이유 없이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을 때
    2. 2) 학회 위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3. 3) 회계 부정, 분쟁 조장 등 부당 행위를 했을 때
제 18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의요구에 응하며 학회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이후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5.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회의 요구에 응하며, 학회사업에 관하여 심의·의결 하고 추진한다.
  6. 법인등기이사는 회장의 회의요구에 응하며, 법인운영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단의 회의 요구에 응하며 학회사업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추진한다.
  8. 편집위원장과 사업별 특별위원장은 회장의 회의 요구에 응하며, 고유사업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추진한다.
  9. 해외이사는 학회의 국제 교류사업과 회원영입 등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0.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11. 임원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9 조 [회의]
본 학회 회의는 총회와 상임이사회,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 20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2)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3)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때
  3. 총회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정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고지 및 공고할 수 있다. 정회원은 총회일자 30일 전까지 회비완납자로 한다.
  4. 총회 성립은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5.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임된 위임장에 대한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 시에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7.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2) 회무보고의 수리
    3. 3)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4) 소집 요청자가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5. 5)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의 승인
    7. 7) 회장 및 감사의 선출
    8. 8) 본 학회의 해산
제 21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다만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이사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장의 요청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해외이사 제외)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5)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6. 6) 기타
제 22 조 [조직]
  1. 학회의 정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술부문, 기획부문, 작품부문을 두고, 그 산하에 약간의 분과를 둘 수 있다.
  2. 학회의 고유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사업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국제교류와 학회발전을 위해 각 국가(해외도시)별 해외이사를 둘 수 있다.
  4. 각 부문과 각 부문산하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1) 해당 분야의 정보 수집, 분석, 연구 및 사업 집행
    2. 2) 기획, 정책, 홍보, 학술, 대회, 전시, 사업 등
    3. 3) 국제 교류
    4. 4) 기타
제 23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회와 작품편집위원회로 한다.
  2.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때, 논문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 및 작품심사, 작품집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5. 편집위원은 조형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조형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위 사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논문 및 작품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2)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3)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연구 논문집, 전시 및 작품집에 관한 사항
제 24 조 [특별위원회]
  1. 본 학회의 사업에 사업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포상윤리위원회, 규정류심의위원회, 국제특별전시위원회, 국내외지부소통위원회, 본 학회 중요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있다.
  3. 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임원의 자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5. 각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다.
  6. 특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각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에 관하여 심의, 의결, 집행한다.
    2. 2)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3. 3) 기타 각 위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25 조 [선거관리위원회]
  1. 학회의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만들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선거업무를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의 사임이나 건강 및 기타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임원이 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위원장은 궐위된 위원을 즉시 위촉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무국]
  1. 사무국은 회무, 재무 및 기타 업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유급 간사 약간 명을 둔다.
  3.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5.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 상임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학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참석은 다른 구성원에게 도장과 사인이 있는 서면, 이메일, 팩스,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위임할 수 있다.
  4. 3항의 위임은 의결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위임자는 의결 사항을 따른다.

제 5 장 재정

제 28 조 [재산]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29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보조금, 장려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0 조 [회비]
본 학회의 입회비 및 모든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31 조 [회계 감사]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운영]
  1. 회장은 회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경정할 수 있다.
  3. 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 34 조 [규정]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여기서 정한 것 외에 본 학회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2.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3. 회원 포상에 관한 규정
  4. 회비에 관한 규정
  5. 기타 정관의 시행과 본 학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6.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7. 작품 출품 및 전시에 관한 규정
  8. 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규정
  9.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규정
제 35 조 [행정우선순위]
우선순위는 정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규정, 규칙, 회장시행령의 순서로 한다.
제 36 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의결할 수 있다. 단,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총회가 유회될 시에는 상임이사회가 이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위 1항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위임에 의한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37 조 [해산]
  1.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
본 학회는 설립 당시의 임원 전원이 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설립되었다.
제 4 조 [개정정관 효력]
본 개정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02월 19일 제정

2012년 10월 26일 1차 개정

2019년 02월 23일 2차 개정

2024년 05월 24일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