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법인등기이사회 운영규정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Rules

법인등기이사회 운영규정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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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이사회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사단법인 한국기초조형학회 (이하 “학회”라고 한다) 법인등기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및 임기]
  1. 법인등기이사회는 15인 이내의 법인등기이사로 구성한다.
  2. 법인등기이사회는 본 학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법인등기이사는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법인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5. 법인등기이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회장이 변경될 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운영]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인등기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법인등기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15일 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긴급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소집할 수 있다.
  3. 법인등기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4. 법인등기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①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회장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정관 제28조 법인 「재산」에 관한 사항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