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규정
제정 2020.06.10.
개정 2025.02.20.
-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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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관 제26조에 의거 한국기초조형학회 (이하 “학회”라고 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조직 및 업무]
- ①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외 5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학회의 임원이 되며,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간사의 직급을 가지며, 경력 및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 인상 최소 소요 연한은 1년이다.
- ④ 학회 사무국의 업무는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및 회계처리, 문서수발, 회원관리 및 회비 징수, 회의준비 및 공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및 국제 학술대회, 작품전, 학술지 발행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 제 3 조 [보수 및 용어의 정의]
- ① 연봉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② 연봉책정은 법인등기이사회의 결정을 따라 직원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연봉책정 후 학회 회장과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매년 작성한다.
- ③ 봉급은 연봉의 1/12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다.
- ④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 4 조 [채용]
-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형방법, 기타 절차는 회장이 실시하며 최종 채용 승인은 법인등기이사회에서 실시한다.
- 제 5 조 [수습기간 및 처우]
- ①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봉급의 90%로 하되,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수습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된다.
- ② 수습기간 중 학회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6 조 [휴가 및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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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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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