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초조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대회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
-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용한다.
-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담당 수석부회장, 논문편집위원장 그리고 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들의 평소의 학술활동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며, 본 규정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심의하고, 판정하여 징계의 수준을 결정한다.
-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할 때, 위원 중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일시 자격이 정지되며, 위원장 혹은 학회의 회장은 그 대신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① 제보자 혹은 심의대상이 되는 연구자(이하, '해당연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혹은 해당연구자와 같은 기관 소속, 혹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원이 위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격이 정지될 경우, 회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다른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논문편집위원장이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편집위원 중에서, 학술담당 수석부회장의 경우에는 학술분과위원회의 다른 위원으로 정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의 개최가 어렵고, 다루고자 하는 의안이 비밀누출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이다.
- 위조(날조) : 존재하지 않는 거짓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자료나 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재산, 연구내용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혹은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연구자의 표시 순서가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아닌 경우.
- 중복게재 :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제 4 조 [회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규정 제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지닌다. 또한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한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인지와 제보]
- 본 학회의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인지한 심사위원은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즉시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알려서 이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 투고자의 소속과 신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없는 내용을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 위 항에서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 본 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한 회원은 해당자에게 본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부정행위가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좌장에게 보고하고, 좌장은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 이외에도 본 학회 학술활동 전반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문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 6 조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권리 보호]
- 위원회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원회는 모든 단계에서 관련자들에게 이를 숙지시켜야 한다.
- 제보자와 해당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향후일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검증과정에서 해당연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예비조사]
-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는 해당연구자에게 제보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해당 연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제의 정도가 미미하여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또는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이 절차는 생략한다.
-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8 조 [본조사]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한다.
- .해당연구자가 부정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제보자의 문건과 해당연구자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여전히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제보자가 이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구체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
- .본조사는 해당연구자의 소명 혹은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연구윤리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행하도록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심사위원]
- 연구윤리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내외부에서 해당분야의 심사가 가능하며 연구경력이 뛰어난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다. 추천할 때는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기관, 사회활동경력 등을 살피고, 본 규정 제2조 6항에서와 같이 해당연구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들의 추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재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이 명단을 합하여 해당연구자에게 보내고, 해당연구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5인까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해당연구자의 기피신청이 없는 추천대상자 중에서 해당연구자와 학연, 소속, 사회활동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이해관계가 없이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학술논문간사가 심사가능여부를 확인하여 3인을 위촉한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사위원에게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 연구윤리심사위원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내용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제보자와 해당연구자에게 이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보자와 해당연구자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위원회는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검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 10 조 [판정]
-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과 함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제 11 조 [징계]
-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단순실수임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 해당논문의 수정이나 철회권고, 향후 연구에서의 진실성 서약,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논문투고 및 학술발표금지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1~6 항에 해당되며,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한다.
-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1~4 항에 해당되고, 중대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해당연구자에게는 향후 5년간 투고를 금지하고 같은 기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부정행위가 본 규정 제3조 1~3항에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연구자가 학회에 발표했던 이전 게재논문에 대해서도 본 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논문의 게재 취소, 투고금지,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연구부정행위는 그 개요와 판정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 12 조 [검증과 징계의 시효]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는 시효를 두지 않는다.
-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