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송 건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는 더욱 투명한 재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019년 10월 10일 / 11월 11일: 10대회장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대성에서 9대회장에게 학회자금 지출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2. 2019년 11월 14일: 9대회장이 학회에 답변서 제출함.
3. 2019년 12월 2일: 9대회장이 본 학회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함.
4. 2020년 2월 28일: 10대회장이 임기 마지막날 학회계좌에서 법무법인 에이원에 총 1,540만원(부가세포함)을 변호인 수임료로 지불함. - 11대회장에게는 고지하지 않음.
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피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건 : 600만원
② (학회가 9대회장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 건: 600만원
③ (류경원이 박필제, 조태형 개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피소)” 건: 200만원
5. 2020년 3월 1일: 11대회장은 학회의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한가람의 김호장변호사를 위촉하고 학회 소송건을 의뢰함. (9대와 10대 사이에 일어난 소송 건이므로 11대회장은 제3의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6. 2020년 3월 4일: 법무법인 대성의 이남진변호사가 10대회장이 아무런 언급없이 변호인을 법무법인 에이원으로 교체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학회에 1.의 내용증명 작성비로 110만원을 요구함. (3월 9일 학회에서 이남진변호사 계좌로 110만원 송금함.)
7. 2020년 3월 5일~5월 4일: 3월 5일 11대회장이 법무법인 에이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임사건 진행중지 및 관련자료 반환 요구를 하였고, 5월 4일까지 이메일과 문자로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에이원은 이를 거부하고, 수임료 반환을 지금까지 하지 않음.
8. 2020년 5월 12일: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에 대한 법원 1차 변론 - 11대회장 참석함. (판사가 회장에게 학회측 변호인을 확인함.)
9. 2020년 6월 16일: 2차 변론 (법원에서 법무법인 에이원에게 10대회장에게서 받은 자료문서 제출을 요구함)
10. 2020년 7월 21일: 3차 변론
11. 2020년 8월 7일: 법원에서 법무법인 에이원에 자료문서 제출을 명령함.
12. 2020년 10월 13일: 4차 변론
13. 2020년 10월 20일: 1심 판결선고 (9대회장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대해 본학회 패소. 소송비용은 피고(학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14. 2020년 10월 30일: 주요임원회의에서 이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법인등기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함.
15. 2020년 11월 3일: 법인등기이사회에서 항소포기를 결정함. (이유_지금까지의 증거로도 불충분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더 이상의 증거수집이 불가함. 항소로 이 건을 지속시키는 것은 학회 이미지에도 좋지 못함.)
16. 2020년 11월 5일: 법원에서 판결 확정 - 피고(학회) 패소함.
17. 2020년 12월 4일: 포상윤리위원회 개최 - 10대회장의 소명이 필요하나 소송 비용 확정 후 재논의하기로 함.
18. 2021년 2월 19일: 법원에서 피고(학회)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824만원으로 확정됨을 학회에 고지함.
19. 2021년 3월 19일: 법무법인 창천으로부터 소송비용 8,165,311원을 9대회장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받음.
20. 2021년 3월 25일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패소 비용 8,165,311원을 9대회장 계좌로 송금함.
21. 2021년 4월 16일 : 11대 회장과 포상윤리위원장이 김호장 자문변호사와 미팅.
22. 2021년 5월 14일 : 법인등기이사회에서 10대회장이 법무법인 에이원에게 지급한 수임료에 대해 학회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반환 노력을 하기로 결정함.